‘무자본 갭투자’ 오피스텔 10채 90억 가로챈 60대 여성에 징역 12년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3일 11시 10분


재판부 “계획·조직적 범행…피해회복 거의 안돼”
모집책·허위임차인들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3년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전세 피해자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챈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일 오전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신 모 씨(61·여)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가 매우 많다”며 “편취금액도 91억 원에 달하는데 일부 대출금 상환 이외에는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집책으로 가담해 함께 재판받은 전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경기 소재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3명을 통해 허위 임차인 8명을 모집해 금융기관 5곳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20억 원을 편취했다.

신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피해자) 15명과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보증금 약 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기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조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 주택담보대출금 합계 약 36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모집책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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