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후 첫 법원 온 이재명 ‘묵묵부답’…재판 15분 만에 끝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3일 11시 27분


유동규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
검찰 “증인신문 베꼈나”…변호인 “모욕적, 사과하라” 언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3/뉴스1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후 일주일여 만에 법원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 20분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항소를 어떻게 보는지”,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들 반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증교사 무죄 판결처럼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존중하라는 여권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검찰은 “지난 기일에 한 증인신문사항은 변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다른 자료의 신문 사항을 베껴서 그대로 낸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확인 결과 (변호인이) 다른 재판에서 한 증인신문사항을 베껴서 물어본 것이 있다”며 “제대로 베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용을 보니 틀린 내용이 많고 잘못된 질문이 상당수 있다. 그런 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서송부촉탁 전에 신문 사항을 어떻게 갖다 쓴 것인지 의문”이라며 “연락해서 받은 것이라면 대장동 공범과 의사 연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저번부터 마치 변호인을 협박하는 듯한 취지로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쌍방 다툼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이야기이지 ‘어디서 베꼈냐’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다른 대장동 사건들도 공개 법정에서 재판과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은 입수한 것인데 공범들과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모욕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의견 얘기할 기회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법원에서 석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검사의 석명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종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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