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이 들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왕절개 분만 건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분만 건수 22만 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인 14만 6000건이었다.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던 반면에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이밖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하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민원 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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