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日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대법원서 기각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3일 13시 01분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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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8일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법률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부산고법과 부산지법이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객관적 절차 없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연구논문, 언론 기사 등만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를 일본 법원에서 승인받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판결의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 판단해 봤을 때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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