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본인부담금 ‘0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일 18시 02분


다음 달부터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본인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전체 분만 중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제왕절개 산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급여 비용의 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자연분만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지난해 전체 분만 약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를 차지했다. 산모 고령화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가 더 많아졌는데, 이 때문에 제왕절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제왕절개 산모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최대 76만 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 최소 34만7000원(강원대병원)이었다.

제왕절개는 포괄수가 항목이어서 급여 비용에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진행된 진찰, 검사, 수술, 투약 등 모든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은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며 “출산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왕절개#분만#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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