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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웃는 모습 마음에 안 들어”…락스 뿌린 50대 2심도 실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03 15:10
2024년 12월 3일 15시 10분
입력
2024-12-03 15:10
2024년 12월 3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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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고 죄책 무거워…상해 비교적 중해”
ⓒ뉴시스
웃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처음 보는 사람 머리 위에 락스를 쏟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7시께 한 버스에 탑승한 뒤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씨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지하고 있던 락스를 B씨의 머리 위에 쏟아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락스를 들이부어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만을 보였다”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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