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은 3일, 서울대가 장애학생지원센터 개원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장애인 접근성 및 이동권’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박소현 서울대 건축학과 연구팀, 글로벌사회공헌단 학생사회공헌단 프로젝트 팀 등이 참석해 ‘무장애 공간(barrier-free)’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박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관악캠퍼스가 노후되어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서울대 캠퍼스 맞춤형 ‘무장애 공간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서울대 캠퍼스 내 건물 중 50% 이상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미흡했다. 서울대 교내 건물 전체 227개 동 중 120여 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이 제정된 1997년 이전에 건축됐기 때문이다.
편의증진법은 모든 사람에게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1998년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공간 구현을 정책목표로 추진해 온 바 있다. 서울대와 같은 학교 시설은 편의증진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속한다.
연구팀은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지리적 특성 또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낮추는 요소로 봤다. 연구팀은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경우 경사도가 대부분 20도 이상으로, 편의증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4도를 훨씬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팀은 새로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에 통용되던 ‘Barely-Barrier Free(BBF) 기준’을 실제 생활 환경에 맞추어 변형한 ‘SNU Barely-Barrier Free Wheelability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 BBF 기준을 골자로 하되, 서울대 구성원의 필요성에 맞추어 캠퍼스 밖에서 개별 교실까지 이르는 접근 경로를 분석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판단했다.
연구팀은 “캠퍼스 지도를 통해 각 건물이 해당 기준을 충족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며 “서울대 구성원 누구나 현장 조사에 참여해 지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사로 설치나 시설 리모델링과 같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사후 대처보다는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올 7월 독립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개원을 기념해 추진됐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 학생의 학습․생활 지원 인력, 이동지원 차량,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03년 설립된 이래 학생처 장학복지과 산하에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독립 기관으로 우뚝 서게 됐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박혜준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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