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새총으로 멸종위기 동물까지 불법포획”…중국인 3명 송치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3일 18시 52분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학대한 중국인들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 등 3명을 지난 10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쇠구슬 새총으로 새 등 동물을 잡아 도살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한 A 씨 등 휴대전화에선 동물학대 영상이 1만 개 이상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A 씨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 2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 측은 “A씨 등이 올린 영상들을 보면 최소 2021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최소 92마리 이상 새들을 불법 포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동물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기러기를 비롯해 오소리, 토끼, 자라까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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