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단지, 토지 추가 보상 70% 돌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4일 03시 00분


10년 가까이 폐허로 방치된 공사장
토지 확보로 개발사업 정상화 속도

토지 수용 취소 사태로 공사가 중단돼 9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추가 보상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동아일보DB
토지 수용 취소 사태로 공사가 중단돼 9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추가 보상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동아일보DB
토지 수용을 둘러싼 소송전으로 빨간불이 켜졌던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추가보상금 집행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측은 필요한 토지를 순조롭게 확보하고 있다.

JDC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가보상금 집행 실적이 올해 목표인 70%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한 ‘추가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는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 기업인 버자야 그룹이 2조5000억 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192m²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계획 당시만 해도 주거·레저·의료 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형 주거단지’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07년 토지 강제수용 등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발한 토지주 22명이 법원에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공사 중단 및 토지 반환 소송 사태가 빚어졌다.

9년 동안 방치돼 폐허로 변한 예래단지 공사장을 바라만 보던 JDC는 사업 폐기가 아닌 ‘재추진’을 결정했다. 755억 원 규모의 추가 보상금을 투입해 토지 수용이 취소된 땅 65만6000m²를 다시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현재 JDC는 추가보상금 755억 원 중 약 532억 원(70.5%)을 집행해 토지 42만8177m²(63.7%)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정상화의 최대 난제였던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해 기꺼이 추가 보상에 응해준 토지주와 지역주민, 서귀포시청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휴양형 주거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켜 도민 품에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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