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관 얼굴에 담뱃불 튀긴 50대 1심 ‘유죄’→2심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4-12-03 20:02
2024년 12월 3일 20시 02분
입력
2024-12-03 20:02
2024년 12월 3일 20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고 담배 불똥을 튀겼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16일 오후 11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거나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에게 피우고 있던 담배를 휘둘러 얼굴에 불똥이 얼굴에 튀게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바디캠에 기록된 영상을 증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몸을 민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담배 피우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담배를 든 손을 휘둘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A 씨는 경찰관과 말다툼을 벌였으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특히 담배를 든 손을 휘두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A 씨가 폭행했다고 볼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히 경찰관은 담뱃불이 튀자 눈 쪽을 감싸며 소리쳤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혹은 얼굴 상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계엄선포까지 무슨 일이?…尹, 국무위원 반대에도 강행
北 해커조직 ‘김수키’, 러 이메일 계정으로 해킹 시도
[단독]계엄령 경고했던 김민석 “尹, 오더만 내리면 계엄 완성이라 생각했을 것”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