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자체 ‘코인 거래’ 내년부터 허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4일 03시 00분


가상자산위, 법인계좌 허용 첫 논의
기부받은 암호화폐 현금화 가능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지해온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 진입만 가능해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은 가상자산 업권에서 원하는 1순위 과제로 꼽혀 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달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족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은행에 연결된 실명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인 경우 계좌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해 은행들은 법인의 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 계좌부터 단계적으로 열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학과 지자체 등 법인은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원화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2022년 게임회사 위메이드로부터 기부받은 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금화하지 못해 당시 회계 처리를 못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에는 국내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법인에 가상자산 계좌 발급 및 투자를 허용하면 증시에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금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두려움이나 믿음에서 벗어나 가상자산의 미래를 고민할 시점”이라면서도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위원회#암호화폐#가상자산#계좌 발급#코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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