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계엄, 어떤 절차 거쳤는지 봐야…탄핵 사유여부 나중에 말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4일 10시 17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4/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4/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탄핵 추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경우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 보루’라는 입장문에 대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국 수습 과정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계엄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대답을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고, 이날 오전 5시경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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