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헌재, 재판관 전원 찬성해야 탄핵 인용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5일 03시 00분


[‘불법 계엄’ 후폭풍]
현재 중도-보수 4:진보 2 구도
野, 재판관 2명 추천안 의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1명뿐이다.

이 때문에 탄핵 결정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인 체제에선 1, 2명의 반대에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6인 체제에선 전원 찬성해야 가능해 차이가 크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은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9인을 채워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 법원장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마 부장판사는 2000년 판사 임관 후 서울중앙·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추천할 방침이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인사는 정했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

#6인 체제#헌법재판소#전원 찬성#탄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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