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침묵한 재난문자, 행안부 “발송 요건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5일 03시 00분


[‘불법 계엄’ 후폭풍]
시민들 “정작 위급한 상황에 안 와”
행안부 “재난 등에 미해당”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군경이 출동하는 비상계엄 상황에도 재난문자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는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난문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 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 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 정보 등 4가지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요청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9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헬기를 동원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고할 때까지 재난문자는 한 통도 발송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계엄령이 해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결빙이 우려되므로 주의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일부 시민들은 빙판길이나 교통 혼잡 등에는 재난문자를 남발해 피로감을 유발하더니 정작 위급한 상황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재난문자는 재난이나 국지전 등 민방공 상황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송한다”며 “비상계엄과 같은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법 계엄#침묵#재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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