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죄 논란과 관련해 2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2건을 접수하고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4일 조국혁신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각각 윤 대통령을 내란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건의 고발을 접수한 이후 이를 병합해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고 한다. 2021년 ‘검수완박’ 이후 현재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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