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장동료 속여 수천만원 편취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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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5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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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직장동료를 속여 5000만 원 상당 금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8일부터 2023년 7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주식회사에서 3급 지적장애가 있는 B 씨를 37회에 걸쳐 속여 5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 씨는 빌린 돈을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하고 가입해 있던 보험을 해약하게 해 환급된 보험금 대부분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위 판사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편취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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