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자해 소동 일으킨 50대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4-12-05 10:39
2024년 12월 5일 10시 39분
입력
2024-12-05 10:39
2024년 12월 5일 10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5일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연락하고 자해 소동까지 일으킨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이수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9월 연인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 씨의 집을 찾아가 망치로 도어락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스토킹 행위로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혐의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 씨를 불러내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일으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 기간 중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방첩사 계엄문건’ 위장한 해킹 메일 주의보
無자녀 신혼부부 생초 특공 유리해[부동산 빨간펜]
[단독]“尹, 작년말부터 비상조치 언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