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 혐의 대법서 징역 10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추가…1심 징역 2년
“언론 보도로 다른 사건보다 중형 선고돼”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 신모(29)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가 1심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앞서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0년형이 이미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신씨 변호인은 “도주 부분 무죄로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가까스로 합의했는데 양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위험운전치사 사건에서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되다보니 징역 10년이 선고된 것 같다”며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마당에 이 사건 원심 재판부에서 ‘유사 사건에 비해 훨씬 더 형이 세다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씨는 심한 절망감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같은 프로포폴이나 마약류가 오남용 된 사건에 있어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은 29살로 10년이 경과되면 마흔이 다 돼서 만기출소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다른 사건에 비해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지 유심히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위험운전치사)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도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됐다.
수사기관은 위험운전치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씨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점을 발견했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4개 병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소위 ‘병원쇼핑’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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