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측 “이익 없어 수험생 원고 자격 없다”
수험생 측,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 안 바꾼다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에서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시험 무효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5일 오전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연세대 측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없기에 수험생들의 원고 자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확인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에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가능하다”며 “1차 시험이 무효가 되어도 원고들에게 재시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에 확인에 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번 시험 무효 확인 소송이 수험생들에게 이익이 있는지 난색을 보였다. 재판 결과에 따른 수험생들의 이익이 인정돼야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판단해야 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오는 13일 연세대의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그 목적을 변경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손해배상을 원해서 (소송을) 시작한 게 아니다”라며 그 소송 목적을 바꿀 뜻이 없고 신속한 본안 판단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논술시험 전체가 무효가 안 된다면 원고 17명 만에 관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심리 기일을 잡지 않고 오는 2025년 1월9일 오전 9시50분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수험생 측 대리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재판 직후 “공정한 경쟁의 근간이 돼야 하는 대학과 법원에서 이런 불공정한 시험을 인정·묵인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진다”며 “비양심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연세대에 들어가서 비양심적 행위를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교훈을 얻고, 그런 어른으로 자라 비양심 주체가 된다면 안타까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월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한 고사장 감독관들이 시간을 착각해 문제지를 먼저 배부했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8명은 문제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고, 이후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연세대 측의 항고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정지한 기존 법원 판단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연세대는 오는 13일 예정대로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는 오는 8일 2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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