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수용자 폭행·협박·추행 10대 2명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5일 14시 27분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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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5일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 군(17)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미결수였던 A 군과 B 군은 지난해 5월 C 군(당시 15세)의 속옷을 벗긴 후 춤을 추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C 군에게 “생일선물로 탈모약을 사달라”, “신고하면 때리겠다”는 등 폭행과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을 참다 못한 C 군이 신고하면서 두 사람의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지속해서 괴롭히고 추행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 군에게 적용된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공소를 기각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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