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10대 사망…의료계 “전원과실 수술지연 없어”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5일 15시 44분


복지부 “뇌출혈 사망 10대 사실관계 확인중”
의료계 “전원과정 문제·응급수술 지연 없어”
“의정갈등 여파로 인한 전공의 공백과 무관”

ⓒ뉴시스
정부가 최근 ‘모야모야병’으로 투병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10대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는 “환자의 전원 중 과실이 없었고 응급 수술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논란’을 일축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 수원시 우만동에 거주하는 A(16)군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복지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던 A군은 지난달 15일 오전 0시30분께 뇌출혈로 쓰러졌고 집에서 약 9㎞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앞서 119 구급대가 전원을 요청한 대학병원 4곳은 중환자실 병상, 인력 등의 문제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후 A군은 첫 신고 후 6시간 만인 오전 6시30분께 다른 대형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의료계는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의정 갈등의 여파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공백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B 응급의학과 교수는 “모야모야병 뇌출혈 환자를 전공의가 수술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수술하는 것도 아니여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A군의 전원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B 교수는 “A군이 뇌출혈이 발생해 최초로 B병원에 119구급대 통해 이송됐다가 C병원으로 전원돼 수술을 받은 후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면서 “B병원은 인근 병원들로 전원 문의도 했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도 전원을 의뢰해 (A군은) C병원에 수용됐다”고 말했다.

또 A군이 119 최초 신고부터 6시간 만에 신경외과 응급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술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B 교수는 “대학병원 인근에 살지 않는 한 9Km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면서 “또 사태 이전 전공의들이 모두 근무했을 때에도 119 신고부터 6시간 만에 신경외과 응급 수술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의료 자원이 한정돼 있어 대학병원, 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모든 환자를 24시간 시술 또는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킬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119구급대와 같은 병원 전 단계 뿐 아니라 병원 간 전원 체계를 통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에서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정부의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기피’, ‘방어 진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환자가 끝내 사망한 것은 안타깝고 유족의 안타까운 심정에도 공감하지만, 전원 과정에서 과실이 있거나 응급 수술이 지연되진 않았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점점 더 팽배해 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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