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검찰에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수사를 지시하셨는데 맞나’라는 질문에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 모두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하느냐’는 물음에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에 대해 심 총장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서류가 검찰과 경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심 총장은 “모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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