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인력파견 요청… 대법, 심야회의후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6일 03시 00분


[‘불법 계엄’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검토 후 거부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로부터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군 출신인 대법원 안전관리관이 파견 요청을 접수해 행정처 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안전관리관이 계엄사 요청을 보고한 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계엄법 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 2조는 계엄사령관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행정처 간부들은 3일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 요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선 계엄령의 요건 및 효력 등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엄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나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계엄 선포 행위가 향후 재판이나 헌법재판소 심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입장을 표명할 경우 사법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계엄 관련 지침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계엄사령부#대법원#법원사무관#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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