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식당에 전화해 “거기서 밥을 먹고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뜯은 일명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음식점 업주 등 456명을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했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실제로 해당 식당을 방문해 식사한 적이 없음에도 이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 총 3000여 곳에 달한다. 전화를 받은 음식점 업주들은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A 씨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던 2020년경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그는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출소 후 올해 3월까지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을 피하고자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상에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출소 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죄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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