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고 내치고’ 원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2심도 실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6일 11시 07분


원아 3명에게 42차례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반복
1·2심 “형사 공탁해도 참작 안 한다…엄벌할 필요”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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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때리거나 내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보육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A(33·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전남 무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돌봐야 할 2세 원아 3명에게 42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돌보는 반 아동들을 밀치거나 던져 눕히고 바닥에 내리치듯 앉히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특별한 문제 행동이 없는 데도 하루에 한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때리고 강하게 밀치며 악의적인 학대까지 했다.

앞선 1심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피해 아동들은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들은 자다가 깨 울면서 식은땀을 흘리거나, 먹는 양이 줄고 구토를 하는 등 A씨의 행위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부정적 영향 미쳤음이 분명하다.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총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1심은 사건 특성 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 아동에게 각 1000만원씩 형사공탁한 것은 적어도 피해 회복을 위한 A씨의 노력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해 아동 측에서 모두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이뤄졌다거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사정으로는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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