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보육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전남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여아를 던졌다가 갑자기 일으키는 등 38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다른 2세 여아를 바닥에 내리치고, 3월엔 2세 남아를 때리는 등 42차례의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A 씨는 피해 아동들이 특별한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때리거나 차고, 강하게 밀고 당기는 등 악의적인 학대를 반복했다.
2명의 피해아동은 A 씨의 범행에 자다가 깨어나 울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경기를 일으키는가 하면 또 다른 아동은 식사량이 줄고 구토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아동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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