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2만원” SNS로 영상 판매한 40대 집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6일 15시 26분


ⓒ뉴시스
트위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수십 차례 판매하고 돈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7일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에 아동·청소년을 뜻하는 용어를 사용, 10기가 영상을 2만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을 보고 접근한 이에게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했다.

A씨는 올해 2월 23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횟수가 적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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