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정 명령’ 성남FC 법관 기피신청 기각…검찰 항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6일 16시 15분


ⓒ뉴시스
검찰이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즉시항고장에서 “(재판장이) 부당하고 위법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비춰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재판부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 주장들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이 사건 관련 기피가 아닌 다른 불복 수단을 언급한 것 관련해서도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 것과 무관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위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은 기피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피 신청은 지난달 11일 허 부장판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리며 촉발됐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맡은 성남지원 형사3부는 지난달 29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히 이 사건 퇴정 명령은 해당 재판부와 검찰의 직무대리발령에 관한 관련법령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의신청·항고·항소 등의 방법으로 불복해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고 여기에는 검사의 직무관할의 범위 및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공판정의 구성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원 또는 재판장의 법령 해석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기피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수차례에 걸쳐 재판 진행과 관련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발언을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다소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발언의 전후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오로지 검사가 발췌한 몇몇 발언만을 놓고 그것이 다소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남=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