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즉시항고장에서 “(재판장이) 부당하고 위법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비춰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재판부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 주장들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이 사건 관련 기피가 아닌 다른 불복 수단을 언급한 것 관련해서도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 것과 무관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위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은 기피 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피 신청은 지난달 11일 허 부장판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리며 촉발됐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맡은 성남지원 형사3부는 지난달 29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히 이 사건 퇴정 명령은 해당 재판부와 검찰의 직무대리발령에 관한 관련법령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의신청·항고·항소 등의 방법으로 불복해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고 여기에는 검사의 직무관할의 범위 및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공판정의 구성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원 또는 재판장의 법령 해석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기피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수차례에 걸쳐 재판 진행과 관련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발언을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다소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발언의 전후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오로지 검사가 발췌한 몇몇 발언만을 놓고 그것이 다소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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