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국정 운영을 여당에 일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를 비롯해 변호사 단체 등이 이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7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면서 “야당의 예산 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야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한변협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성명을 내고 “사과는 없고 권력 유지를 선포한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윤 대통령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이 시국을 야기한 당과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권력 유지를 선포했다”며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 단축 개헌 등의 고려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말고, 헌법파괴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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