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불법 계엄’ 중구난방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9일 03시 00분


검찰, 김용현 내란혐의 긴급체포
경찰, 공관-집무실 등 압수수색
공수처, 검경에 이첩요구권 발동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와 조사는 검찰이, 핵심 증거 압수는 경찰이 각각 진행하는 등 기관별로 중구난방식 수사가 이뤄지면서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1시 30분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출석을 통보했고,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수본은 조사 6시간여 만에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이 출석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 내역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과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

3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본부장은 8일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가 경찰의 수사 범위인 만큼 독자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은)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경찰#공수처#윤석열 대통령#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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