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9일 10시 49분


ⓒ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5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다가구주택 3층 B(60대·여)씨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밤부터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B씨가 나를 흉기로 찌르려고 해 흉기를 빼앗아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집 근처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라서 상황을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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