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49·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편 B 씨(55)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한 조합의 간부였던 A 씨는 2019년 남편인 B 씨가 진도군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8억 원 상당의 위조 임급내역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조합의 돈 8억 원을 남편 통장으로 입금한 뒤 다시 입금을 취소하고, 입금 취소 내역을 가린 서류를 만들어 진도군에 제출하도록 했다.
진도군은 해당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금액 중 40%의 자기부담금으로 확보하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해당 서류를 믿은 진도군은 2020년 B 씨에게 14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들 부부는 1년 뒤 진도군이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을 요구하자 또다시 거래내력을 위조했는데, 거래일자와 무통장임금 내역 등을 칼로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통장사본을 위조해 사회적 공신력이 큰 계좌 거래내역을 위조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도군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8억 원을 공탁한 점,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정해진 용도로 사용된 점, 진도군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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