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입금내역 만들어 14억 보조금 탄 부부 나란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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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9일 10시 49분


광주고등법원. 뉴스1
광주고등법원. 뉴스1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해 지자체로부터 수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49·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남편 B 씨(55)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한 조합의 간부였던 A 씨는 2019년 남편인 B 씨가 진도군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8억 원 상당의 위조 임급내역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조합의 돈 8억 원을 남편 통장으로 입금한 뒤 다시 입금을 취소하고, 입금 취소 내역을 가린 서류를 만들어 진도군에 제출하도록 했다.

진도군은 해당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금액 중 40%의 자기부담금으로 확보하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해당 서류를 믿은 진도군은 2020년 B 씨에게 14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들 부부는 1년 뒤 진도군이 보조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을 요구하자 또다시 거래내력을 위조했는데, 거래일자와 무통장임금 내역 등을 칼로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통장사본을 위조해 사회적 공신력이 큰 계좌 거래내역을 위조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도군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8억 원을 공탁한 점,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정해진 용도로 사용된 점, 진도군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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