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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환자에 ‘공진단’ 처방한 한의사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24-12-09 13:11
2024년 12월 9일 13시 11분
입력
2024-12-09 13:10
2024년 12월 9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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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거래한 보험설계사 4명과 함께 검찰 송치
강원 원주경찰서. (뉴스1 DB)
경찰이 처방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와 환자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보험 설계사들을 적발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주지역 모 의료기관 원장인 한의사 A 씨(40대), 그리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 등 보험설계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확인 결과, 원주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환자 처방 기록을 허위 입력해 보험사로부터 1570회에 걸쳐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할 수 없는 ‘공진단’ ‘경옥고’를 처방한 뒤 기록을 조작하고, 내원한 적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B 씨 등 보험설계사 4명은 A 씨에게 환자 정보를 무단 전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환자 유치를 위해 B 씨 등에게서 환자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을 수집하고, 그 대가로 환자 1명당 5만 원권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보험사기는 물론, 병원이나 보험설계사가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특정병원에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규정, 강력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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