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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아지 내놔” 전처 집 침입해 폭행한 4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4-12-09 14:56
2024년 12월 9일 14시 56분
입력
2024-12-09 14:56
2024년 12월 9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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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강아지 소유권 문제로 이혼한 전처 집에 침입해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전처 B 씨(49)의 자택을 침입하고 B 씨의 복부 부위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전화했으나,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가스 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간 뒤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아지를 데려가려다가 다툼이 벌어지자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폭행의 경우 집을 나간 강아지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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