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내놔” 전처 집 침입해 폭행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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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9일 14시 56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강아지 소유권 문제로 이혼한 전처 집에 침입해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전처 B 씨(49)의 자택을 침입하고 B 씨의 복부 부위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전화했으나,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가스 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간 뒤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아지를 데려가려다가 다툼이 벌어지자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폭행의 경우 집을 나간 강아지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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