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두산그룹 분할·합병 안건에 사실상 ‘기권표’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9일 16시 07분


“10일 주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아야 찬성”
현 주가는 예정액 하회

국민연금공단(자료사진).2016.11.23/뉴스1 ⓒ News1
국민연금공단(자료사진).2016.11.23/뉴스1 ⓒ News1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다만 10일 기준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지 않으면 기권이라는 전제를 달아 사실상 기권을 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일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총 2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12일 예정인 두산에너빌리티 임시 주주총회 안건 중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2만 890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했다.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전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주식매수예정가액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같은 날 두산로보틱스 임시 주주총회 안건 중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 결정했다. 같은 이유로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인 8만 472원보다 높은 경우가 조건이다. 그 외에는 기권이다.

이날 오후 1시 42분 기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각각 1만 7490원, 6만 4800원으로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낮다.

한편 국민연금은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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