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30년에 상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9일 16시 59분


ⓒ뉴시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9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A(24)씨는 지난 3일과 5일에 걸쳐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 친구인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약 2일 전부터는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추징금 60만원,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당시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 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치료를 중단한 지 8~9년이 지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본인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자주 말다툼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을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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