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각자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기관이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이를 조율할 수사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금과 같은 혼선이 계속 빚어질 경우 나중에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10일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일정과 참석자는 조율 중”이라면서도 “합동 수사 여부나 방식, 지휘권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대검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수본 특수단 역시 “3개 수사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참석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세 기관의 협의체가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계엄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경찰에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검찰과 함께 수사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공수처 역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세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 요구나 영장 청구가 중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 검찰이 8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자 같은 날 국수본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피의자 신병은 검찰이, 증거물은 경찰이 제각각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도 6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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