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기록물 훼손 우려에…국가기록원, 15개 기관 현장점검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1일 16시 45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국가 기록물 수집·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부 기록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록 훼손 가능성이 지적된 것에 따른 조치지만, 수사 권한이 없는데다 상급 기관인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기록원은 계엄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기록 전문가들이 속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10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는 성명을 내는 등 기록 훼손 우려가 확산되자 직접 점검에 나서기고 한 것이다. 대상 기관은 국방부와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15곳 정도다.

대상 기관이 많은 만큼 일단 기록물 폐기 의혹이 제기된 기관부터 점검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을 해야할지 등 논의하고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이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을 망라한다. 국가 기록물을 심사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거나 은닉, 유출, 멸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가 기록물을 임의 폐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은닉, 유출, 멸실, 고의 손상 관련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수사권이 없어 대상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다, 상급기관인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포함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이 나온다. 국가기록원은 행안부 소속 기관이다. 기관들이 점검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강제할 수단은 없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생산 현황, 기록물 관리 상태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이라며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12·3 비상계엄#정부 기록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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