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심판회부는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출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2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후 30일 내에 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는 때에는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정재판부에서 적법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재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7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을 때는 “혼란스러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하다”며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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