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12·3 비상 계엄 사태’ 공동조사본부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 기관들이 공조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공조본 내에선 경찰은 비상 계엄 관련한 전반적인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를,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 관련 수사를 경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도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하면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하는 식으로 공조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특수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수단과 공수처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경찰·공수처 세 기관의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검찰은 공조본에 제외됐다.
이번 공조본 출범으로 인해 경찰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영장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영장 신청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2곳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번 공조본에서 검찰이 제외된 것을 두고 이 같은 불만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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