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尹, 피의자” 영장에 적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2일 03시 00분


경호처, 임의제출 형식 자료전달
공수처 “상황 되면 尹 체포할 것”
警,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대통령실 압수물 들고나오는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압수물을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압수물 들고나오는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압수물을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같은 날 검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오전 11시 36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서대문구 경찰청,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구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경호처도 포함됐다.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과 당시 회의 참석자, 출입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와 “내란 혐의와 국회 의사진행 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내부 진입을 제지했다. 양측은 압수수색 마감 시한인 일몰 시간(오후 5시 14분)까지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오후 7시 이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수단에 전달했다.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넘긴 관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특수단은 계엄 당일 경찰병력을 국회로 보내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현직 수뇌부를 긴급체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같은 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경기 이천시 특전사령부, 곽종근 특전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현재 구속 중인 계엄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대통령실#압수수색#윤석열 대통령#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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