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맞아?”…축사에서 만든 채소 절임 4000만 원어치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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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12일 10시 48분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과 사카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1억 7000만 원 상당 채소 절임 15톤을 제조한 뒤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 2톤(약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사#절임채소#비위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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