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6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점검밤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우선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점검에는 전자 문서를 포함한 서면 결재 서류 등도 모두 포함된다.
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이나 해당 기관의 감사실에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문서 폐기 절차를 밟지 않고 폐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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