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 의사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의사와 의대생 등 43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복지부로부터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 집단 조리돌림과 관련해 36건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달 초까지 사건 관련자 55명을 조사했고, 이 중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 10월 병원에 복귀한 ‘감사한 의사’ 명단을 게시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정모 씨가 스토킹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달 3일에도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사직 전공의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송치된 피의자 중 일부는 재판까지 갔지만 아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없다. 복지부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들은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돼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벌금형 이하면 처분이 불가능하다.
‘감사한 의사’ 명단은 9월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온라인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게시물에는 실명과 생일, 출신 학교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 평판과 앓고 있는 질환 등 인신공격성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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