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는 형법 87조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3일 계엄령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은 문서를 전달하고,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단은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