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들은 은행 직원이 하루 뒤 관련 범죄 피해를 막아냈다.
12일 부산경찰청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4일 오후 1시경 부산 사하구 NH농협은행 괴정동을 찾은 70대 여성 A 씨는 4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려고 했다. A 씨는 은행 직원에게 “아들의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직원은 곧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하마터면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카드 배송원이라는 이에게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A 씨가 “자신 명의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자 배송원은 “고객센터에 확인하라”며 다른 번호를 알려줬다. 고객센터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이란 곳으로 전화를 돌렸고, 이들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 모든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며 “예금을 해지하고 수표로 돈을 뽑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농협 직원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A 씨는 최소 4500만 원을 잃을 수 있었다. 카드 배송원과 고객센터,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부산에서 “수표로 돈을 뽑아 넘기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빈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개 관내 경찰서 형사과 직원은 이달 초부터 수표 인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1000여 곳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하경찰서는 A 씨가 방문하기 하루 전인 3일 농협은행 괴정점에서 관련 교육을 했다. 정병원 사하경찰서장은 기지를 발휘해 A 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농협은행 직원에게 최근 감사장을 전달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관계자는 “부동산 잔금 처리 등을 목적으로 수표로 예금을 인출하면 현금으로 뽑을 때보다 은행 직원이 사기 연루 등을 덜 의심하기에 이런 범죄가 최근 자주 발생한다”며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먼저 인터넷에서 대표번호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