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삼성전자를 나와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에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관계사 전직 직원 방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와 피해 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는 최소 연간 4조5000억 원에서 최대 10조500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단순 피해액과 기술 유출로 인해 중국 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며 생기는 피해까지 고려한 것. 또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중요 자료를 빼돌리거나 업로드했다”며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반 기술이라 생각했고 투자자들에게 홍보자료로만 사용하기로 해 그런 취지로 자료를 다 함께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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