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경찰을 국회로 보내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조 청장은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앞서 경찰은 11일 오전 3시 49분경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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