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홍보 문구를 페인트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한다는 이유로 경복궁이라는 상징적인 문화재를 더럽혀 사회적 충격을 줬고, 이를 모방한 범죄가 바로 다음 날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복궁 담벼락 복구는 상당한 예산과 인원을 들였음에도 완전한 복구가 불가하다”며 “강 씨는 1억3000만 원이 넘는 복구 비용을 보상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도주한 점, ‘김실장’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 씨가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두고는 “범죄 수익을 올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동기나 행태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강 씨의 지시를 받아 낙서한 임 군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리지만 문화재의 의미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며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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