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비상계엄수사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11일 경기 이천시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진 않았지만 특전사령부와 조율을 끝낸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특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마찰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도 특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그러나 검찰이 특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직접 나서자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뒤통수를 친다” “고의로 반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관할 문제나 중복 수사가 우려되는 것은 기각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직후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는 군검찰이 영장을 먼저 청구했다”며 공수처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경찰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지만 검찰이 빠지면서 이 같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공조본과 검찰도 협의체를 출범시켜 중복 수사 등을 막아야 윤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기소는 검찰만 가능하다”며 “공조본과 검찰의 협조가 꼭 이뤄져야 중복 수사 등의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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